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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마련 부담은 덜고 보다 나은 양육 환경을 제공하고자
울산 남구가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세 감면을 지원합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
500만원 한도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이후부터 출산과 주택취득이 되어야 하는데요,
단, 출산한 자녀와 납세자가 3개월 이내 취득한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여 3년동안 상시 거주를 해야하며
상시 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주택을 매각하거나
다른용도(임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남구는 출산 부모가 실질적인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내 산부인과 3개소와 육아종합지원센터, 관내 법무사, 및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부동산 중개사무소 980개소에 주택 취득세 감면 홍보 리플렛을 배부하여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감면대상에 해당되시는 분들께서는
소중한 혜택을 빠짐없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문의: 남구 세무1과 ☎ 052-226-3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