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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개인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달입니다.
울산 남구는 이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한 달 동안 남구청 의사당 2층에 ‘확정신고 도움창구’를 운영합니다.
이번 신고는 2024년도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을 대상으로 하며,
신고 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입니다.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에서
종합소득세를 먼저 신고한 뒤
‘지방소득세 신고이동’을 누르면 별도의 인증 없이
소득세 신고자료가 지방세 위택스로 자동 연계됩니다.
전자신고가 어려운 납세자 분들은
전국 세무서와 남구청 신고창구를 방문하시면
신고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의 경우,
변동 사항이 없다면 ARS 전화(1544-9944)로
확정신고 또는 환급신청이 가능하며
지방소득세는 납부만 해도 신고로 간주되기 때문에
더욱 간편합니다.
신고나 납부와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을 경우,
개인지방소득세는 전담 콜센터(☎1661-6669)
종합소득세는 국세청 콜센터(☎126)로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5월도 남구가 납세자 여러분의 편의를 위해 함께합니다.
지금 바로 챙기시고, 빠르고 정확하게 신고·납부를 마무리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