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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민의 민원처리를 더욱 쉽고 빠르게! –
남구는 주민 여러분이 복잡하고 어려운 민원 업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처리하실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민원후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행정 경험이 풍부하고 민원 업무에 능숙한 공무원이
민원인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민원 접수부터 처리 완료까지 전 과정을 함께하는 제도입니다.
🔍 민원후견인 제도란?
‘민원후견인 제도’는 복잡하거나 처리 기간이 긴 민원에 대해
민원사무처리에 경험이 많은 공무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민원인의 입장에서 절차를 안내하고 서류 보완을 도와주는 등
원활한 민원 처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운영기간 및 신청 안내
ㅇ운영시기: 연중
ㅇ신청장소: 남구청 종합민원실 내 유기한민원창구
ㅇ신청방법: 민원 접수 시 ‘민원후견인 지정 요청’
ㅇ민원후견인: 해당 민원 담당주무관(계장)
👨💼 민원후견인은 어떤 도움을 주나요?
– 민원처리 방법에 대한 민원인과의 상담
– 민원실무심의회 및 민원조정위원회에서의 민원인 지원
– 민원서류 보완 등의 지원
– 민원처리 과정 및 결과 안내
✅ 후견대상 민원은 어떤 게 있나요?
▼ 복합민원 20종 및 처리기한 10일 이상 소요되는 인·허가 민원 24종 ▼
☑️ 공유재산매수신청-시.군.구 위임(총무과)
☑️ 국유재산 사용·수익 허가 및 대부(총무과)
☑️ 고압가스(제조)변경허가신청(경제정책과)
☑️ 고압가스(제조)허가신청(경제정책과)
☑️ 고압가스(판매.저장소설치)변경허가신청(경제정책과)
☑️ 고압가스(판매.저장소설치)허가신청(경제정책과)
☑️ 대규모점포 개설등록(변경)신청(경제정책과)
☑️ 액화석유가스의(충전사업)허가신청(경제정책과)
☑️ 시도지정문화재현상변경등허가-일반적인 경우(문화예술과)
☑️ 시지정문화재현상변경등허가신청(문화예술과)
☑️ 식품영업허가(위생과)
☑️ 식품허가사항변경(위생과)
☑️ 가족묘지등의 설치(변경)허가(노인장애인과)
☑️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인가신청(여성가족과)
☑️ 어린이집 인가(보육지원과)
☑️ 국유(공유)재산사용허가(건설과)
☑️ 제한차량운행허가-타도로관리청의 협의 필요경우(건설과)
☑️ 지하수개발이용허가 유효기간연장허가(건설과)
☑️ 하천점용허가(건설과)
☑️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공작물설치, 토지분할, 물건적치)(도시창조과)
☑️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신청(도시창조과)
☑️ 옥외광고물등의표시신고(도시창조과)
☑️ 옥외광고물등의표시허가(도시창조과)
☑️ 행위허가신청(신고)(토지의형질변경,토석채취.죽목의벌채.토지의분할.물건의적치)(도시창조과)
☑️ 건축신고, 건축허가, 관리처분계획인가(변경,중지,폐지인가) 신청(건축허가과)
☑️ 사용승인신청, 조합설립추진위원승인,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계획변경승인(건축허가과)
☑️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 주택재개발(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 설립(변경)인가 신청(건축허가과)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변경)인가신청, 주택조합변경인가, 주택조합설립인가(건축허가과)
☑️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사용료인가(변경인가), 자가용자동차유상운송허가(교통행정과)
☑️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영업소허가신청, 화물자동차운송사업변경허가신청(교통행정과)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허가(교통행정과)
☑️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정원녹지과)
☑️ 폐수배출시설(환경관리과)
☑️ 건설폐기물처리업변경허가신청(환경자원과)
복잡하고 까다로운 민원,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민원후견인과 함께 해결해보세요.
남구청은 앞으로도 구민 여러분의 불편을 덜고
더욱 친절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및 신청: 민원여원과(052-226-5591~5592, 48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