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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가 신축 건축물 건축주의 번거로운 행정 절차와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켜주는
‘도로명주소 자동(직권) 부여 서비스’를 울산 최초로 시행합니다.
10월 1일부터 시행된 이 서비스는 주민 편의를 위한 생활공감 정책인데요.
⁉️ 무엇이 달라지나요?
‘도로명주소 자동(직권) 부여 서비스’ 신축 건물을 지을 때
건축주가 별도로 건물번호 부여를 신청할 필요 없이,
남구 토지정보과에서 건물번호를 자동으로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개선 전]
– 건축 담당 부서에 착공신고
– 별도로 주소 담당 부서에 건물번호 부여 신청
[개선 후]
– 건축 담당 부서에 착공신고만 하면 끝!
– 토지정보과에서 시스템 연계를 통해 도로명주소를 직권으로 자동 부여
– 부여된 주소는 건축주에게 문자 알림 서비스로 신속하게 안내
주민이 얻는 혜택은? 😊
이 서비스 시행으로 복잡했던 민원 절차가 크게 간소화되고,
행정 처리 속도가 높아져 건축물 인허가 절차가 신속해집니다.
건축주는 주소 신청을 위해 행정 기관을 방문하거나
별도의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불편함과 시간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속하고 편리한 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해 주민 편의 증진에 힘쓰겠습니다!